연천경찰서는 29일 이웃 주민을 트랙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L씨(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께 연천군 미산면의 농경지에서 트랙터로 M씨(5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찰에서 “2시간가량 지나서야 M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찾아 숨진 M씨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L씨는 가족들과 함께 M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M씨는 트랙터를 갖고 있는 L씨에게 논갈이 작업을 부탁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씨가 질퍽거리는 땅 때문에 사고를 내고도 몰랐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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