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인터넷을 통해 홍보 및 회원관리를 하며 예약한 손님만 받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24)와 여종업원 B씨(22) 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소재한 C오피스텔 2개를 임대한 뒤 지난 28일 오후 11시30분께 회원제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C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 회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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