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 이자폭탄 사채업자 구속

이천경찰서는 29일 협박과 폭행등으로 법정 이율을 초과해 이자 등을 받아 낸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S씨(49)를 구속하고 C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무등록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L씨(60) 등 14명에게 6억여원의 돈을 빌려 준 뒤 월 1억8천여만원(연 36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 사 결과, S 씨 등은 연3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일부 채무자들에게는 14회에 걸쳐 흉기로 협박,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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