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보 감독 “위헌 소지, 국보법 인정 못 해”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 ‘두사부일체 3’의 심승보 감독(52)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심 감독은 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이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심 감독이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심 감독이 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6월 19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법정에서 심 감독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재정 전 통일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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