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팔고 남은 장어 머리와 뼈로 농축액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부천과 김포지역 장어전문식당 6곳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당들은 건강원에 의뢰, 손님에게 팔고 남은 장어의 뼈와 머리에 값싼 한약재를 넣어 장어농축액을 만든 뒤 90개가 들어간 한 상자를 13만∼2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6개 식당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매된 농축액 가운데 부천의 J 식당에서 판 장어농축액에서는 기준치(100ppm)보다 12배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장어농축액은 자가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부정불량 식품으로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며 “구입 시에는 판매업소가 식품제조업 또는 즉석 판매제조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소의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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