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준비 미흡’ 수원 등 도내 6개시 당분간 제외

수원시 등 6개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나머지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현재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가 미흡한 수원시 등 도내 6개시는 서울시 서초구 등 9개 자치구와 함께 당분간 시행을 못하게 됐다.

이들 지역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종량제 방식 준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리시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시행 전 세대별 부과비용이 월 1천500원 정액부과에서 시행 후에는 700~800원으로 약 50% 대폭 감량되는 등 시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어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김이광 사무관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