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Y씨(48)에 대해 징역 5년에 6천529만 9천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평택직할세관 소속 공무원인 Y씨는 지난 2008년 2월19일부터 같은 해 6월18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금괴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6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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