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음주 뺑소니범을 자신의 택시로 추격해 붙잡았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J씨(32·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J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47분께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L씨(20ㆍ여)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병점 방향으로 달아나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약 5㎞를 뒤쫓아 온 택시기사 K씨(33)에 의해 막다른 골목길에서 붙잡혔다.
당시 J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7%였다.
피해자 L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에게 뺑소니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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