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댓가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

받은 돈 대부분 돌려주고 해임 등 고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광영)은 4일 “공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공무원 L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조경업체 대표에게 돈을 빌렸고 자신의 집에 쓴 자재도 돈을 주고 샀다고 주장하지만 감사가 시작된 뒤 돈을 돌려준 점 등으로 미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데다 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줬고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도로사업소 재직 당시인 2010년 7월과 2011년 10월 조경업체 대표에게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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