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탈루 세액 5억원 이하는 포상금 지급률을 기존 5%에서 15%로, 20억원 이하는 3%에서 10%로, 20억원 초과는 2%에서 5%로 인상하도록 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도 은닉재산이 2억원 이하는 종전 5%에서 15%로, 5억원 이하는 3%에서 10%로, 5억원 초과는 2%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귀금속 소매업과 포장이사 운송업, 운전학원, 피부 미용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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