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예상된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4일 숨진 환자의 어머니 J씨(71·여)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부터 1시간 가량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병원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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