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커피전문점’ 유통기한 위반 무더기 적발

경기도내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0~31일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33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여주군 A커피전문점은 유통기한이 무려 87∼142일이나 지난 초콜릿 시럽과 가공유 크림 7㎏ 등을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한달 이상 지난 아이스티믹스와 카라멜향분향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또 부천 B커피전문점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경과한 초콜릿 시럽과 포도 주스, 빙수 떡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여주군 C커피전문점도 유통기한을 37~120일이나 넘긴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는 등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시설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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