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5일 심야시간대 취객의 가방과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기와 노트북 등 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A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한 노래방 화장실 손잡이에 걸어 놓은 가방을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8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훔친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연구자료 등을 알아내고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를 파기해 없애버리고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차명계좌를 통해 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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