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분식집 사장 Y씨(47)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언어적 성폭력까지 일삼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기는커녕 고소의도를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Y씨는 지난해 7월 매장 안에서 아르바이트생 A양(18)의 몸을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아르바이트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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