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랬더니… 뒷돈” 공무원 사무실 압수수색
남양주경찰서는 5일 남양주시청 공무원 A씨가 위생업소 단속을 하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잡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남양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시 위생관리팀 서류와 행정처분대장,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역 내 위생업소 단속을 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이번주 내내 휴가를 내 스마트폰은 압수하지 못했다”면서 “연관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해당 공무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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