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5일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C씨(58)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K씨(55)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300만원, 전 전략기획팀장 C씨(46)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지방 공기업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전 사장은 A건설사 부사장 Y씨(57)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A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평가위원인 K씨와 C씨는 성사 명목으로 Y씨로부터 각각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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