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중국산 단무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수십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단무지 제조공장 운영주 N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수원시 장안구에서 단무지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무를 구입해 가공ㆍ포장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15일인 유통기한을 3개월로 허위표시해 서울 일대 식자재 유통업체 50여곳에 1천320톤을 유통시켜 13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N씨는 관할 행정기관에는 단무지 유통기한을 15일로 신고했으나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짧아 반품이 많이 들어오자 단무지에 임의로 합성보존료를 첨가해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