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살인미수지만 엄중불가피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지인에게 깨진 술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 U씨(4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 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을 예견하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병 조각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공격한 목 부위는 동맥과 주요 신경이 지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공격 부위, 상해 정도 등 범행 내용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단이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U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0시50분께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씨(43)의 목 부위에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폭 10㎝, 깊이 1㎝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씨는 U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U씨의 머리를 먼저 내리쳤으며 이에 격분한 U씨는 K씨를 마구 폭행한 뒤 깨진 병 조각을 K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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