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수원지역 상가를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L군(16) 등 2명을 구속하고 P양(16)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밤 늦은시간 수원시 영통구의 상가밀집지역에서 점포 출입문을 손괴해 침입, 총 1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L군 등은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지만 특수절도 등 전과 19범으로, 범죄행위가 성인 못지 않게 대담하고 중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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