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하던 L씨(41)의 신병을 충남 서북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5분께 양손에 흉기를 든 채로 충남 천안시 두정동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포탄 1발과 도로 위에 실탄 1발을 쏜 데 이어 경찰봉으로 L씨의 팔을 내리쳐 15분 만에 검거했다.
L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52분께 화성시 반송동에서 쏘렌토 승용차에 시동을 걸던 A씨(46ㆍ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L씨의 모발을 채취해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정신감정도 의뢰할 방침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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