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일당 아파트 계약금 꿀꺽

성남중원경찰서는 10일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주면 매입 후 전세금을 받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29)를 구속하고 J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대출카페에서 알게 된 G씨(29) 등 5명에게 “계약금만 빌려주면 금융권에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해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9천6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주로 목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빌려주면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1인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을 K씨 등에게 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씨의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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