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불법건축물 눈감은 ‘광주시’

곤지암 무단 증축·용도변경 적발하고도 행정조치 미뤄 인근 주민들 묵인의혹 눈총

광주시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 하고도 수개월간 행정 조치를 미뤄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397-2 외 1개 필지 1천950㎡는 지난 1993년 시로부터 창고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건물주들은 창고를 주거용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공장과 식당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창고 건물 일부는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불법 사항에 대해 적발하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2차례 걸쳐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이같은 불법 사항에 대해 수개월째 행정 조치를 미뤄 오고 있는 것은 불법 사항을 묵인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는 통상 불법 사항 적발시 1개월씩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서를 발송하고 미 이행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해 오고 있으나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밭에 조그만 컨테이너 하나만 설치해도 번개처럼 달려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인수 인계가 미뤄져 발생한 업무 착오”라며 “특정인을 도와 주기 위한 불법 묵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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