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는 7월1일까지 접수 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홈페이지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 기재 후 광주시 민원지적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화(031-760-2807~10)로 확인 가능하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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