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배설물 팔아 억대 수익 ‘40대 엽기녀’
수원지검 형사3부(최정숙 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속옷과 배설물, 배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L씨(41·여)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L씨는 201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용변이 담긴 용기, 입던 속옷 등 3천여건을 1건당 3만~5만원씩 받고 남성 수천명에게 팔아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L씨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한편 음란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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