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하악’ 치마속 도촬하던 30대 결국…

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Y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40분께 수원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A씨(26ㆍ여)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2분 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다.

Y씨는 촬영사실을 눈치 챈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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