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
‘나이롱환자, 꼼짝마’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진료비 분쟁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단일화 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하나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도록 했다.
국토부 등은 이를 위해 14개 보험회사, 6개 공제조합 등과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더욱이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보험회사 14개, 공제조합 6개)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는가 하면 의료 기관과 보험사 간 진료비 분쟁도 2005년 3천986건에서 작년에는 1만 929건으로 3배 가까이 폭주했다.
국토부 등은 이번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비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것이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되어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길용범 사무관은 “이번 제도시행으로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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