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13일 주택가에서 사격 연습을 하다 다른 사람의 승용차와 주택 창틀을 손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A씨(64)와 무허가 공기총을 대여해준 총포상 사장 B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11시께 부천시 오정구 작동의 한 주택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총을 밀반출해 수 차례 사격 연습하다 타인의 승용차와 주택 창틀을 손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예전에 구매했던 공기총의 영점이 맞지 않아 사격이 잘 되지 않자, B씨에게 사격이 잘되는지 확인한다며 등록되지 않은 공기총 밀반출해 사격 연습을 했으며 B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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