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행패 부리는 자신을 신고했다며 친형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이를 신고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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