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사ㆍ공사 직원 ‘땅 장난’으로 차익 챙겨?

경기도시공사의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보상에 개입,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직 법무사와 공사 직원이 공사가 매수할 대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공사에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경기도시공사 A과장(46)과 B법무사(54)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가 2010년 말 경기도시공사의 대토 토지 사전 매수를 제안하면서 시세차익을 직원과 셋이 나눠 갖자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가 2010년 말 공사가 대토 보상을 위해 47억5천만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토지를 40억원에 미리 매수한 뒤 감정액을 부풀려 되팔자며 ‘바지사장’이 돼달라고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측은 “C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1월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수용된 국유지의 대토보상을 위해 용인시 포곡읍의 32만여㎡ 임야를 47억5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평사를 동원해 감정액을 부풀려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7월 22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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