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 고소 없어도 처벌
반드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 가능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60여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를 불문하고 처벌받게 된다.
또 한동안 논란이 됐던 강간죄 대상 법조항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선고가 난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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