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60여년 만에 전면 폐지

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 고소 없어도 처벌

반드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 가능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60여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를 불문하고 처벌받게 된다.

또 한동안 논란이 됐던 강간죄 대상 법조항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선고가 난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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