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재차 안양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수사관을 시청으로 보내 박달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건조화 사업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하수찌꺼기 처리 업체인 A기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를 건네 받았다.
검찰은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에 연루된 혐의(입찰 방해 등)로 지난달 28일 구속한 브로커 P씨(50)로부터 하수찌꺼기 건조화 사업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3월에도 안양시청 하수과 등을 압수수색, 특정 하수처리업체에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입찰방해 등)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C씨(50)를 구속기소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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