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노숙자들이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얼굴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혐의(살인미수)로 K씨(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50분께 평택역 광장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노숙자 A씨(40)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른 후 전철을 타고 오산대역을 지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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