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18일 내연녀에게 휘발유를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A씨(5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이천시 소재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53)가 차에서 내리자 준비해 온 휘발유를 B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의 중태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가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충주시 대림산 5부 능선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