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해 먹게 한 인면수심의 사회복지시설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안성경찰서는 18일 A사회복지시설 업주 L씨(45)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2명은 안성시 양성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3년이 지난 돈가스 등 부패한 축산물 39종의 음식재료를 장애인 135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사회복지시설은 사회단체 등에서 지급된 음식재료를 냉동·냉장 창고에 수년간 보관, 이를 음식 재료로 조리해 장애인들에게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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