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출장 성매매 등 217명 입건 성매매광고 인쇄업자도 처벌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J씨(45) 등 2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금 325만원과 음란전단지 21만6천188매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유흥가에서 성매매암시 홍보명함을 배포한 뒤 10여만원을 받고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인쇄업자 H씨(33)는 파주ㆍ일산 출판단지에서 성매매업소의 불법 전단지 제작을 주문받아 총 11회에 걸쳐 150만장의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ㆍ인쇄한 혐의다.
이와 함께 남양주에서는 초등학교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체형관리’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부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수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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