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청 등과 항공기 정비계약을 맺고 폐부품을 순정부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한 뒤 대금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정비업체 K대표(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범인 무역업체 K대표(60)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용항공기 등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국군의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피고인들은 사리사욕을 좇아 범행을 저질러 군 임무수행 중 대형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정비계약을 맺은 뒤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폐부품을 순정부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하고 대금 11억1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공군 군수사령부와도 같은 계약을 맺고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 정비에 사용하지 않은 부품값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