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영상통화를 한 여중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된 옷 벗은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J군(1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심을 느껴 자살을 생각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 등을 카메라로 비췄고 피고인이 이를 저장한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J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양(당시 13세)과 영상통화 중 자신의 요구로 옷을 벗은 A양의 모습을 몰래 녹화한 뒤 “음란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9일 동안 31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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