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조작’ 혐의 최영근 前 화성시장, 공소사실 부인

화성시장으로 재임할 때 근무성적평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최영근 전 시장(54)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전 시장 변호인은 “검사가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을 모른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며 “또 관련 공무원들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만큼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께 6급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해 직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8월26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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