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만취 난동 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9일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초 안양시내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지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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