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19일 야산 텃밭에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81)와 B씨(73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야산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80주를 식용목적으로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도 같은 기간에 의왕시 초평동 텃밭에서 양귀비 70주를 식용목적으로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에 지역 내 농가를 중심으로 양귀비 등을 불법으로 재배한다는 첩보에 따라 예상지역을 수색해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을 발견해 압수하고 피의자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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