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통리장協 “인접 지자체보다 규제 강해”… 의회에 건의서
광주시통리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개발행위허가시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광주시의회에 제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협의회가 지난 17일 시의회를 방문해 광주시 개발행위 산지경사도 기준완화 건의서를 이성규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인해 상수원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산림개발 경사도 기준을 타 시군보다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인접한 이천시와 여주군도 광주시에 비해 경사도가 높은 산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를 25도로 정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광주시의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 20도를 고집하고 있다” 며 “주민 요구가 많은 만큼 25도로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광주시는 수도권과 인접, 지역개발의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실제 이용 가능 토지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개발 가능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 개발이 필요한 만큼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기준 완화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서의 내용은 지난 2010년 이길수 전 시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바 있으나 본회의 심사 보류로 인해 추후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재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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