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 지느러미에 경품권을 매달아 금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영업을 해오던 낚시터 주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0일 경품 내용이 붙어 있는 꼬리표를 붕어 지느러미에 붙여 영업을 해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로 실외 낚시터 업주 K씨(44) 등 2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오산시와 용인시 등에서 낚시터를 운영 하면서 100여 마리의 붕어 지느러미에 번호가 붙은 꼬리표를 달아 풀어 놓고 손님이 낚으면 3만∼40만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씨 등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붕어를 낚시터에 풀어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말에 단골손님 1천여명에게 경품을 준다는 단체 문자를 보내 손님을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 2년간 1억4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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