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3일 시위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4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2일 밤 11시30분께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주민 C씨(61)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술에 취해 광암동 광암교 앞 집회현장을 지나가던 중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받아 내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다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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