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전자티켓만 있으면 바로 출국 OK 국토교통부,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인터넷 체크인 승객은 부칠 짐이 없으면 항공사 카운터를 들르지 않고 여권과 전자티켓(e-ticket)만 들고 곧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출국 수속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에서 좌석 선택까지 끝내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에서 전자티켓 진위를 확인하고, 탑승권을 재발급 받은 다음 보안요원의 확인을 거쳐 출국장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내년 4월 6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항공보안법으로 바뀌어 새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은 카운터를 거칠 필요 없이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전자티켓을 보안요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는 법률 개정(안)에 위·변조 탑승권 소지자의 보호구역 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항공사가 승객의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 등 정보를 공항운영자(공항공사)에 제공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항 운영자는 승객이 제시하는 여권 정보와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탑승권 위·변조자의 보호구역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로 인해 출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10여 분에서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는 2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며, 항공사는 발권카운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안요원이 여권과 항공권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확인해 위·변조 티켓으로 보호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서 “승객 탑승 후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폐쇄형 시스템으로 해킹을 막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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