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수원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를 구속기소한 검찰이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출장마사지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로 L씨(26)를 구속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일 새벽 3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원룸으로 부른 출장마사지 여성 A씨(36)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만9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L씨는 범행 당시 2010년 저지른 강간미수죄로 법원이 명령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강간미수를 포함해 4차례의 성범죄 전과에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L씨를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성적 이상 습벽을 보이는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L씨는 수원지검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두번째 사례로 전국에서는 스물두번째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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