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인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절도특가법 등의 혐의(절도)로 수배 중인 L씨(37)를 붙잡아 수원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A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은 L씨가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신원을 조회, L씨가 절도와 상해 등으로 수배 중인 것을 밝혀냈다.
신지원기자 sj2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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