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두순 부장검사)는 법원의 민사재판인 강제조정 제도를 악용해 법인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ㆍ업무상 횡령 등)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체 2곳을 운영한 A씨는 상가를 이중으로 분양받은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 자신의 B법인 재산을 은닉하고 C법인에게 2억여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또 A씨는 이 중 1억6천여만원을 자신의 아파트 취득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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