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전력, 수자원, 군시설 등 같은 형태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갈등개선방안에는 △부처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부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외에 사업도 영향분석을 시행하도록 갈등영향분석 시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에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전력, 수자원, 군시설 등 같은 형태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표준 매뉴얼 구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도 구축된다. 범정부적 갈등관리 지원·조정을 위해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매 분기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갈등DB구축, 온라인 과제관리 시스템 도입 등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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