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수표감별기도 통과, 주인 신고로 알려져 경찰, 공범들 5~6명 추적중… 해외도피 가능성도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로 은행을 속이고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위조수표가 은행의 수표감별기 등에도 발각되지 않을만큼 정교했던 것으로 미뤄, 범인들이 상대적으로 위조가 쉬운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점에서 60대 남성이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건네고 두개의 계좌에 50억원씩 나눠 입금받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100억원은 14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 명동 등에서 공범 K씨(42) 등에 의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돼 전액 인출됐다.
경찰은 수표 주인인 대부업자 P씨(45)로부터 14일 오후 8시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P씨는 은행에 진짜 수표를 제시했다 이미 돈이 인출된 수표라며 지급을 거절당했다.
경찰은 2천만~6천만원을 받고 인출 심부름을 한 K씨 등을 7명을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범인 C씨(61)와의 연관성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올해 초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대부업자 P씨에게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액수표가 필요하다”면서 수표를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흘간 수표를 빌린 C씨는 수수료 7천200만원을 P씨에게 지급했다.
이어 C씨는 이 100억원짜리 수표의 일련번호를 자신이 가진 1억원 상당의 수표에 액면금액과 일련번호만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에게 돈을 분산 이체한 국민은행은 위조수표가 육안은 물론, 감별기를 통해서도 위조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며 위조수표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C씨가 사기 등 전과 3범으로 사건발생 당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이 발생한 수원중부경찰서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을 보내 주범 C씨 등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치밀한 범죄행각으로 보아 C씨가 위조여권으로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C씨와 이미 검거한 7명 이외에도 최소 5~6명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빠른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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