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80대 할머니 집행유예

남편 목 졸라 살해한 84세 할머니 ‘집유’
법원, 67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이유있는 선처

6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80대 할머니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Y씨(8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지만 67년간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다가 맺힌 한이 치매 증상과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Y씨는 지난 1946년 H씨(89)와 결혼한 뒤 60여년을 남편의 거듭된 외도와 폭행 속에 시달리면서 5명의 자녀를 양육해왔다.

그러다 치매에 걸린 Y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노인정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남편의 가슴을 누르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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